셧다운제 폐지 소식
대한민국의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이 되면 게임에 접속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게임 셧다운제라는 규제 때문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4년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등장합니다.
결국 2011년에 발의된 셧다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밤 12시가 되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정작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게임 셧다운제라는 점과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심야 게임의 이용률은 단 0.3%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셧다운제가 언제 폐지되고, 셧다운제 폐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셧다운제의 종류와 폐지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자율권은 계속 침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게임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게임의 이용시간을 막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 셧다운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적 셧다운제만 해당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셧다운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입니다. 바로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셧다운제라고 하면 강제적 셧다운제에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강제적 셧다운제만 의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말 그대로 그 누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야시간이 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을 막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은 언제일까?
아쉽게도 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 셧다운제는 점차 절차를 거쳐 폐지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셧다운제 폐지가 적용된다고 밝혀진 일정과 날짜는 없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의미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셧다운제의 폐지는 무산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는 게임 중독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임 중독으로 인한 수면권이 보장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이 문화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하나의 문화를 제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제야 정부에서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 발걸음을 나아가는 듯합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더 나은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